최종 수정일: 2025년 1월 6일
본 약관은 (주)브이로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운영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지시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